
사회적협동조합 온 - 지정기부금단체 지정
작성자 관리자 | 작성일자 2019-04-02 12:45:49 | 조회수 1326
① 지정기간 :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.1부터* 6년간
*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
② 기부자 손비인정 (2016.1.1 이후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)
ㅇ 법인 :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% 내에서 손비인정
ㅇ개인: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%(종교단체 10%)를 한도로 기부금의 15%(2천만원 초과시 30%)를 세액공제.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*
* 추계신고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